전세대출 후 집주인 변경·확정일자 조작 시 대응 매뉴얼


전세대출 후 집주인 변경·확정일자 조작 시 대응 매뉴얼

전세대출 후 집주인 변경·확정일자 조작 시 대응 매뉴얼 1. 확정일자 변경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 확정일자 조작은 불법 행위 기존 확정일자(23년 11월)가 12월로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사기 또는 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전세금 1순위 보호)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위법 사항입니다. 즉시 조치 필요 등기소 방문: 확정일자 부여 내역 원본 확인 경찰 신고: 위·변조 의혹 시 사기죄로 고소 가압류 신청: 집주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자산 이동 차단 2.

근저당 설정의 위험성 분석 25년 2월 설정된 근저당의 영향 전세금 1억 원 + 근저당 1억 원 = 주택 시세 2억 원 기준 → 회수 가능성 50% 미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시 선순위로 배당받아 전세금 반환 불가능 집주인의 "3개월 후 보험" 약속 신뢰 불가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점에만 가입 가능하며, 사후 가입은 원천 불가능합니다. →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세금 보호를 위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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