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의 권리: 집 보여주기 의무와 퇴거 시 대응 방법


전세 세입자의 권리: 집 보여주기 의무와 퇴거 시 대응 방법

전세 세입자의 권리: 집 보여주기 의무와 퇴거 시 대응 방법 1. 집 보여주기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임차인(세입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호의에 따른 협조일 뿐이며,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꼭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시간이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과도한 방문 요구 대응법 명확한 거부 의사 전달: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일주일에 1회, 사전 협의된 시간 외에는 방문 불가"라고 통보하세요.

사생활 침해 주장: 집주인의 빈번한 방문이 생활 안정을 해친다면, "주거 평온권 침해" 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처분 신청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서울주거포털 또는 전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공식적으로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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