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와 퇴거 시 필수 절차 1. 계약 종료 후 퇴거와 전입신고 관계 퇴거 완료 시 전입신고 반드시 변경해야 함: LH 청년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실제로 퇴거했다면, 더 이상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과태료(최대 50만 원)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세금·복지·금융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 퇴거 → 전입신고 변경 순서 계약 종료 전 (1~3개월): 임대인과 LH에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3개월 전 권장, 참고). 2.
퇴거 당일: 열쇠 반납 및 임대인과 퇴거 확인서 작성 전기·가스·수도 계약 해지 전입신고 해지(전출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처리). 3. 본가 거주 기간 (8~10월): 본가 주소로 전입신고 필수 (부모님 동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4. 10월 새 거주지 입주 시: 새 주소로 재차 전입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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