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집 매매 자금 4,000만 원 지원,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핵심 정리 1. 엄마가 딸 집 매매 대금 일부(4,000만 원)를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특히 부모가 자녀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송금 주체(엄마→매도인)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딸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자금 출처 조사에서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시 ‘부모님께 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 2.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차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대여 금액(4,000만 원) 이자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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