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 가족 전입신고 유지로 권리 보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 가족 전입신고 유지로 권리 보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 가족 전입신고 유지로 권리 보호 LH전세임대 거주 중이며, 9월 12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와이프(계약자)만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전한 이사 조건: 가족 전입신고 유지 본인(남편)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대법원 판례(2023도14567)는 "세입자 본인 또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기존 주택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2. 8월 이사 가능 여부 8월 중 이사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본인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권등기 신청은 계약 종료일(9월 12일)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그전까지는 본인의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입니다. 3. 실전 진행 절차 8월 중 와이프 ...



원문링크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주의사항: 가족 전입신고 유지로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