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5월 갱신, 신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총정리


전월세신고 5월 갱신, 신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총정리

전월세신고 5월 갱신, 신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총정리 1. 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세·월세 계약은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 시 금액(보증금·월세) 변동이 없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 재계약 등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상황 2024년 5월 17일 최초 계약(1년) → 2025년 5월 18일자로 신규 계약서 작성(보증금 등 변동 없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2. 보증보험 회사 제출 서류 보증보험사에는 2025년 5월 18일 시작되는 신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과 전월세신고는 별개로, 실제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3. 6월에 계약서 작성 후 신고 시 과태료 대상? 전월세신고는 계약일(2025.5.18)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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