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에 세대원 등록: 와이프 동생 세대원 추가 방법과 절차 전세집에 세대주(본인)로 등록된 상태에서, 와이프의 동생을 세대원으로 추가 등록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세대원 등록(전입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전세집에 세대주(본인)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가족(와이프 동생 포함) 또는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 아직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와이프의 동생(즉, 본인과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세대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2.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집주인(임대인)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원 추가 등록을 할 때 집주인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입 제한’ 등 특약이 명시된 경우라면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부24 온라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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