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자격 변경 시 대처법 예비입주자 선정 후 단독가구로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LH에 신고하고 자격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변경된 가구 구성과 소득·자산 기준 충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 절차 및 주의사항 변경 신고 의무 호적 변경(어머니 분리) 발생 시 5일 이내에 LH 관할 지사에 서면 신고 미신고 시 자격 취소 및 향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제한 2. 자격 재심사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심사 기준 부양자 포함 가구 단독가구 단독가구 소득·자산 한도 적용 예시: 기존(2인 가구): 연소득 4,900만 원 이하 변경 후(1인 가구):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도 단독가구 기준(순자산 3.4억→2.4억)으로 재계산 3.
취소 방지 대책 소득/자산 재산정: 어머니 분리 후 본인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미달 시 자격 유지 증빙 서류: 호적등본(세대분리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단독가구 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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