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계약금 입금 계좌가 법인계좌여도 괜찮을까?


아파트 전세 계약, 계약금 입금 계좌가 법인계좌여도 괜찮을까?

아파트 전세 계약, 계약금 입금 계좌가 법인계좌여도 괜찮을까? 아파트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계약금 입금 계좌가 ‘법인계좌’(예: 예금주 OOO, 회사명)로 안내받았다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집주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입금할 계좌가 법인 명의라면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1. 계약서 명의와 계좌 명의가 다를 때의 기본 원칙 계약서와 계좌 명의 일치가 원칙 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전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명확히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법인 명의인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역시 법인 명의(회사명, 대표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개인 명의, 계좌는 법인 명의라면 ‘실소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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