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가족(아버지) 전입신고 가능할까? 실질적 위험과 주의사항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자격과 관리가 엄격한 만큼, 가족 등 타인의 전입신고 및 동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혼자 살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두 사람이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기본 입주 조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자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후에도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입주자는 실제 거주 및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아버지)의 전입신고, 왜 문제가 되나?
공공임대주택, 특히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책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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