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터에서 기타 치며 노래해도 불법? 버스킹 허가, 실제 단속 기준 총정리 기타를 새로 사서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려는 계획, 정말 즐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버스킹하면 잡혀간다”, “불법 버스킹 단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다면, 실제 법적 기준과 단속 사례, 그리고 친구와 노는 것과 버스킹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버스킹 허가 없이 하면 진짜 잡혀가나?
버스킹이란? 일반적으로 버스킹은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하며, 관객에게 돈(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번화가나 공원, 지하철역 등에서는 ‘거리공연 허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연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이나 ‘소음 민원’이 있을 때 주로 제재가 이뤄집니다.
잡혀가는 경우는? 버스킹 자체가 형사처벌(구속, 즉시 연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 점유, 소음, 쓰레기 투기, 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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