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특약 변경 시 대출 재신청 필요 여부와 해결 방안 전세계약에서 특약 사항을 변경할 때, 특히 대출 승인과 보험 약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를 "잔금일 다음날까지"로 수정하는 경우, 대출 재신청 필요성과 실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특약 변경의 법적 효력과 대출 영향 기존 대출 승인 상태 유지: 대출 적격 판정, 은행 대출 승인, 전세보증 보험(허그) 약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특약 내용만 변경될 뿐 대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처음부터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된 특약의 반영 방법: 은행: 변경된 특약이 담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대출 실행 담당자가 내부 검토 후 기존 승인을 유지합니다.
보험사(허그): 보증 보험 약정은 전세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약 변경만으로 보험 재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필수 절차: 은행 및 보험사 통보 은행에 변경 사실 통보: 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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