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LH전세임대, 이혼 시 거주 가능할까? – 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 조건 신혼부부를 위한 LH전세임대주택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예상치 못한 이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계약이 유지되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 명의가 본인일 때, 남편과 이혼 후에도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LH전세임대에 입주한 상태에서 이혼 시 계약 유지 및 거주 가능 여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LH전세임대의 기본 구조 LH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입주 자격은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제한되며, 임대차계약은 주로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체결됩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부부 모두가 해당 주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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