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 승계, 근저당 상환,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 권리와 안전한 계약 방법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임대인(A)에서 새 주인(B)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임차인(C)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저당 상환 방식,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 권리,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시기와 효력에 대해 꼼꼼히 설명합니다. 1.
근저당 상환 및 말소, 임차인 잔금의 역할 질문: 근저당(2.2억) 말소 조건으로 계약할 때, 임차인 잔금으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가? 답변: 네, 실제로 전세계약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붙는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잔금(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집주인(A)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임차인, 집주인, 중개사가 함께 해당 은행에 방문해 잔금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하고, 즉시 근저당 말소 등기 접수까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비대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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