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주택 전세계약 후 청년 전세자금대출 ‘임대차계약확인서’ 제출 안내 부영주택 전세 계약을 승계(전임차인 해지 후 신계약)한 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확인서’라는 보완서류를 요청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포함)을 제출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는 ‘임대차계약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임대차계약확인서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확인서’는 대출 심사기관(은행, HUG 등)에서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 사실과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계약금 영수증 등 기본 서류와는 별도로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과의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해주는 ‘확인서’ 형식의 문서입니다. 2. 임대차계약확인서와 신고필증, 계약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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