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재발급 꼭 해야 할까?


전세 묵시적 갱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재발급 꼭 해야 할까?

전세 묵시적 갱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재발급 꼭 해야 할까? 전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계약서 재작성이나 금액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재발급 의무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최근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최신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해지나 변경 통보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기간 등)으로 다시 2년간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신고 의무 원칙: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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