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갱신 후 2년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할까? 법적 기준과 실무 완벽 정리 전세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갱신계약)을 한 뒤 24개월(2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집을 매수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중도 퇴거가 필요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실무적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 판례,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실제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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