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중 가족 일부 전출, 동생만 남을 때 대항력 유지 조건과 주의사항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임차인 및 세대주)과 모친이 전출하고, 동생만 전세집에 세대주로 남게 되는 경우 전세 계약의 대항력 유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의 기본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합니다. 2. 가족 중 일부가 남아 있을 때 대항력 유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질문자님)과 모친이 전출하더라도, 동생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동생이 세대주가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3.
전입일 기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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