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살 부동산 및 생활 관련 상담 가이드 1.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일 때 무주택 세대원 여부 무주택 세대원이란 본인 및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원 자격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주(아버지)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현재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이므로 본인은 무주택 세대원이지만, 세대 전체로는 “유주택 세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보험료 납부 방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에 취업해 4대보험이 가입되면, 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고 있는 보험료는 본인이 무직이거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해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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