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2종 근생 위반건축물 임차 시 피해와 주의사항


다가구 2종 근생 위반건축물 임차 시 피해와 주의사항

다가구 2종 근생 위반건축물 임차 시 피해와 주의사항 다가구 2종 근생(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에 월세로 입주를 고민할 때,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피해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위반건축물 임차 시 주요 위험 1) 보증금 반환 위험 위반건축물은 관할 관청에서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건물이 철거되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보증보험 불가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대항력 문제 근생 등 일부 위반건축물은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불가하거나 등기상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대항력(보증금 보...



원문링크 : 다가구 2종 근생 위반건축물 임차 시 피해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