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부동산(상가) 매매 절차 – 공동상속자 명의 및 매매 방식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가를 4명의 상속자가 바로 매매하려는 경우, 등기와 매매 절차, 비용,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매 가능한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상가를 바로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망인(아버지) 명의 상태에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상속등기 방식: 한 사람 명의 vs.
공동명의 ① 공동상속자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4명의 상속자 모두의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면, 상속자 전원이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각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상속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②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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