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신생아전세임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임차보증금(임차인) 작성법 1. 현재 상황 요약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남편 회사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음 실제 거주자는 질문자(신청자) 부부 보증금도 사장님이 대신 내주었음 2.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임차인)란 작성 원칙 ① 임차보증금(임차인)란의 의미 임차보증금(임차인) 항목은 신청자(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금을 기재하는 란임. 임차인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 없음(아니오)”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임. ② 타인 명의(사장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임차인)란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명의가 남편,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닌 경우(예: 회사 사장님 명의)에는 해당 보증금은 신청자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가 신청자가 아니면 “아니오”로 체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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