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청약, 세대구성원 및 1인 가구 신청 완벽 가이드 LH 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1인 가구 청년, 사회초년생, 독립 예정자라면 세대구성원 표기, 세대주와의 관계, 가구원수 선택 등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임대주택 청약 시 세대구성원 기준, 1인 가구 신청 방법,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세대원 추가 필요성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1.
LH 임대주택 청약,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표기 방법 세대주가 형인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형이고, 본인이 형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청약서류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형제’로 표기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범위: LH 임대주택 청약에서 세대구성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만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청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주 요건: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원문링크 : LH 임대주택 청약, 세대구성원 및 1인 가구 신청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