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100% 전세대출 2회 연장 시 전세금 감액 재계약, 차액 반환 합의와 대출 연장 가능성 완벽 가이드 2021년에 중기청 100% 전세대출로 8,000만 원을 받고, 2023년 1회 연장 때 전세금이 8,400만 원으로 올라 400만 원을 별도로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황. 이후 2회차 연장 시점에 전세금 시세가 하락해 7,600만 원 이하로 감액 재계약이 필요한데, 집주인이 목돈 여유가 없어 400만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 차액(400만 원)만 우선 상환 후 나머지 400만 원은 만기 때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런 방식이 실제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최신 정책과 실무 기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전세금 감액 재계약 시 대출 연장 원칙 중기청 100% 전세대출은 연장 시점의 전세금에 맞춰 대출 한도가 재산정됩니다. 전세금이 감액(예: 8,400만 원 → 7,600만 원)될 경우, 기존 대출금(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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