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계약 확정일자 완벽 가이드: 월세 금액과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신청 방법 월세계약을 할 때 ‘월세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세 금액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우선변제권의 의미,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월세 금액이 낮으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직접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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