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도(폐지된 도로) 분양 시 지목 임의 변경, 군청의 밭(田) 지목변경이 적법한지 궁금하다면" 시골 밭 주변의 폐도(폐지된 도로)를 국가로부터 분양받으려 할 때, 군청에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도로의 지목을 ‘밭(田)’으로 변경한 뒤, 한국자산공사에서 밭 기준으로 과도한 분양대금을 산정해 이의신청을 했더니 “도로는 개인에게 분양할 수 없어 밭으로 지목을 바꿨다”는 답변을 들으신 경우, 이런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분양대금 산정이 정당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 실제 행정관행을 바탕으로 폐도 분양 시 지목변경의 적법성, 분양 절차,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폐도(폐지된 도로) 분양 절차와 지목변경의 일반 원칙 (1) 폐도란? 폐도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폐도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분할 분양)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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