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될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될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될까?"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포함) 자격 요건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제 청약 사례, 추가 유의사항까지 SEO 기준에 맞춰 1500자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핵심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OK’ 2025년 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포함)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혼인한 지 7년이 안 됐다면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혼인 7년이 넘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만 6세, 즉 생일 기준 7세 미만)가 있으면 자격 인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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