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월세·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의신청 및 번복 가능성


신탁월세·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의신청 및 번복 가능성

신탁월세·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의신청 및 번복 가능성 (SEO 최적화 1500자)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전세사기 또는 월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에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 “추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등 실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탁월세·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탁월세·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신탁사기란,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되거나, 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숨긴 채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탁사에 대한 권리가 약해,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다목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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