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건물 경매 낙찰 이후 절차 및 주의사항 (2025년 최신)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절차를 밟으셨고, 최근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어 매각 확정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일정과 주의사항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아래에 각 질문별로 2025년 기준 한국 부동산 경매 및 임차인 권리 절차에 따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6월 11일 매각 확정 이후, 잔금 치르는 일정은 언제 정해지나요?
매각 확정일(2025년 6월 11일) 이후, 법원은 보통 1~2주 내로 낙찰자에게 잔금(매각대금) 납부기한을 통지합니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보통 2~4주 후)로 정해집니다.
법원에서 "잔금납부기한 통지서"가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임차인 포함)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잔금이 납부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배당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
배당금 수령에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방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경매 임차인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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