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파산·신탁 부동산·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 최신) 1.
상황 요약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보증금(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탁(은행 소유)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게 됨.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도 불가, 은행(신탁사)에서 퇴거명령이 반복적으로 통지됨.
결국 해당 집을 매매(구매)하게 되었으나, 임대인은 "집을 싸게 샀으니 보증금은 퉁치자"며 반환을 거부.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까지 진행했으나, 임대인은 "집을 다시 팔면 그때 보증금+이자 현금 지급" 주장. 2.
법적 쟁점 및 임차인 권리 1) 임대인 파산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고, 일부만 배당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신탁 부동산(은행 소유)에서의 임차인 보호 신탁 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원문링크 : 임대인 파산·신탁 부동산·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2025년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