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경매·명도확인서·전입신고 실무: 은행·경매계·낙찰자 요구가 엇갈릴 때 대처법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경매·명도확인서·전입신고 실무: 은행·경매계·낙찰자 요구가 엇갈릴 때 대처법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경매·명도확인서·전입신고 실무: 은행·경매계·낙찰자 요구가 엇갈릴 때 대처법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기일 전 명도확인서 제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 경매계, 낙찰자의 요구가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은 배당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하라”, “경매계는 전출해도 배당에 문제없다”, “낙찰자는 6.16일까지 퇴거와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 제출을 원한다”는 식의 요구가 동시에 있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은행과 경매계, 낙찰자의 입장 차이 은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필수이므로, 전입신고가 해제(전출)되면 대출 약정 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대출금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기일(7.9)까지 전입을 유지하라는 안내가 많은데, 이는 대출 약정의 실거주 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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