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입신고 변경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보호 방법 1. 전입신고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위험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전입신고 변경 시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를 변경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 유지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 변경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현시점(묵시적 갱신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불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계약 종료일(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예시: 7월 31일 전입신고 변경 시, 6월 12일에 해지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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