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신혼부부 유형 신청 시 세대분리와 기존 LH주택 거주 영향 LH 신혼부부 유형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존 가족(예: 어머니)이 이미 LH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세대분리’와 ‘1세대 1주택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많은 예비 신혼부부가 세대분리 없이 입주할 경우 기존 가족의 임대주택 계약에 미치는 영향, 자격 요건, 실제 입주 절차 등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신혼부부 청약 시 세대분리의 필요성과 기존 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 신청 및 입주 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LH 신혼부부 유형 청약과 세대분리의 개념 LH 신혼부부 유형 청약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청약 신청 시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동일 세대’, 다른 주소지라면 ‘분리 세대’로 분류합니다.
동일 세대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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