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초과로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최근 퇴사와 이직 등 소득 변동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2월 말 퇴사 후 3~5월은 무직, 6월부터 새 직장에 이직했으나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임대주택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소득증빙’, ‘공공임대 재계약’ 등 핵심 키워드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LH 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심사 기준 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시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70~100%, 가구 유형별 상이)을 초과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2.

퇴사·이직 등 소득 변동 시 소명 가능성 퇴사 및 무직 기간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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