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초과로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최근 퇴사와 이직 등 소득 변동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 2월 말 퇴사 후 3~5월은 무직, 6월부터 새 직장에 이직했으나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임대주택 소득초과 소명’, ‘퇴사·이직 소득증빙’, ‘공공임대 재계약’ 등 핵심 키워드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LH 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심사 기준 LH 임대주택 재계약(갱신) 시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예: 70~100%, 가구 유형별 상이)을 초과하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2.
퇴사·이직 등 소득 변동 시 소명 가능성 퇴사 및 무직 기간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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