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만기 전 중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집주인의 신분증·통장사본 요구 – 꼭 응해야 할까? 전세 계약 중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기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가 얼마나 일반적인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 거부 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신분증·통장사본 요구, 법적 근거와 실무 관행 신분증 사본 요구 – 법적 근거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금을 이체하면 충분하며,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 요구는 개인정보 과다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요구 – 일부 실무적 관행 통장사본 요구는 계좌번호 오기입 방지, 명의 확인 등 실무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통장사본 대신 계...
원문링크 : 전세 만기 전 중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세금 돌려받을 때, 집주인의 신분증·통장사본 요구 – 꼭 응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