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전세임대 묵시적 연장 후 중도해지 – 해지 절차, LH 역할, 증거 관리까지 완벽 정리 LH전세임대(공공임대)에서 묵시적 연장(자동 연장) 상태로 거주 중 이사 사정 등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때, 임차인이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신축전세임대 등 중복계약 문제로 인해 반드시 기한 내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전세임대 묵시적연장 중도해지’, ‘임차인 해지권’,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해지’, ‘내용증명 필요성’ 등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통상 3개월 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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