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급내역 제출: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 시 인정받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 지급내역’ 증빙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HUG 보증보험 보증금 지급내역 제출 기준, 실무 절차, 추가 서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HUG 보증보험 보증금 지급내역 제출 기준 HUG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증빙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가장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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