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 청소비용, 세입자가 100% 부담한 경우 법적 문제와 사기 성립 여부 20년간 3층 건물 지하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매년 정화조 청소비용을 임차인(세입자)인 본인이 100% 부담해왔고, 최근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건물주가 다시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쟁점과 사기 성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1. 정화조 청소비용 법적 부담 주체 원칙: 정화조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 임대차계약서에 ‘정화조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온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담 기준: 건물에 정화조가 2개 있고, 지하~1층/2~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 층별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0% 부담을 강요했다면, 계약서 및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 요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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