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 시 10% 선지급, 채권양도·질권설정 대출 상황에서의 처리법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면, 보증금 반환 절차와 10% 선지급(계약금 명목) 처리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원칙, 관행, 실무 절차를 최신 기준과 함께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채권양도·질권설정) 시 보증금 반환 원칙 채권양도: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은행(대출기관) 지정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정산합니다. 질권설정: 임대인은 질권설정액(대출금액 또는 그 이상, 보통 110~120%)을 은행에 입금하고, 나머지(임차인 자부담분)는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 되며, 은행에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은행 안내문에 적힌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2. 10% 선지급(계약금 명목) – 법적 의무와 실무 관행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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