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변경 시 대출, 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안전 대처법 (2025년 기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변경 시 대출, 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안전 대처법 (2025년 기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변경 시 대출, 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안전 대처법 (2025년 기준)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새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 전세금 반환 위험, 사전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새 집주인의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 차감 후 산정 집값이 4억5천만 원,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 원인 경우, 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2025년 기준 수도권 일반 LTV는 70% 내외(지역·정책별 상이)입니다. 대출 한도 공식: (집값 × LTV) - 선순위 전세보증금 예시) 4.5억 × 70% = 3억1,500만 원 3억1,500만 원 - 2억5천만 원(전세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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