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분양권 작성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국민임대 갱신용) LH 국민임대 아파트 갱신계약 시 제출하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에서 임차보증금과 분양권 항목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LH 공식 가이드와 실제 작성 예시,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임차보증금 작성법 ① 소재지 또는 내역 지금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로 123, 101동 1001호” ② 금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 총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대출을 받아 납부했더라도, 대출금 포함 ‘전체 보증금’을 적어야 합니다. 예)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이 중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 원’으로 작성. ③ 명의인 임차인(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④ 신청자와의 관계 명의인이 본인인 경우 “본인” 또는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⑤ 예/아니오 체크 임차보증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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