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입주권과 혼인신고 시 상환 의무 – 2025년 최신 해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입주권 보유, 혼인신고, 소유권 이전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대출 유지와 상환 의무에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가?”, “결혼 후 배우자 명의의 입주권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 실무적 문의가 많아,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핵심 조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 대출 상환 의무가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권(관리처분인가 후 부여된 권리)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입주권과 주택 소유의 법적 해석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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