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대출승계 공동명의 시 저당권자(근저당권자) 구조와 주의사항 (2025년 최신)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대출을 승계할 때,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지정과 실제 채무 부담, 세무 이슈 등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수로 대출 구조나 명의 변경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부담부증여, 증여세, 양도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1.
분양권 대출승계 공동명의 시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지정 원칙 분양권 중도금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저당권(근저당권)은 대출 실행 은행(금융기관)이 저당권자로 등기되고, 채무자는 대출을 실제로 부담하는 명의자(차주)로 지정됩니다.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할 때는 공동명의+공동채무(공동차주): 분양권 명의자 모두가 대출 채무자가 되어 저당권도 공동명의로 설정됩니다.
은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채무 상환 책임을 묻고, 대출 실행 시 모두의 소득·신용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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