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연장,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5년 최신)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을 원해 기존 계약서로 대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이후 임대인이 부동산의 권유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권리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대부분의 은행(농협 등)에서는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묵시적 갱신 사실과 기존 계약서만으로 대출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경우,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동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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