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열람원, 다른 사람 것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최신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 열람확인서)은 특정 주소지에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모든 세대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전세계약, 매매, 대출, 경매 등에서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입세대열람원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 준비서류,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입세대열람원,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자 해당 건물의 소유자(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빙)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지참) 매매계약자(매매계약서 지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즉, 해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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