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전세대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성립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임대료 등 계약 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은행에 재계약 사실을 알리고 대출 연장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은행은 기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계약서 없이도 묵시적 갱신 사실만 증빙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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