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대아파트 거주 중,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청약 가능 여부와 세대분리 조건 완벽 정리


부모님 임대아파트 거주 중,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청약 가능 여부와 세대분리 조건 완벽 정리

부모님 임대아파트 거주 중,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청약 가능 여부와 세대분리 조건 완벽 정리 부모님과 LH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세대원(부모님 밑)으로 거주 중인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자격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행복주택(청년·대학생 유형) 신청 자격 행복주택의 청년·대학생 유형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원(부모님 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역시 본인만 심사합니다.

부모님 소득·자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분리 필요 없음: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어도,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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