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임대아파트 거주 중,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청약 가능 여부와 세대분리 조건 완벽 정리 부모님과 LH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세대원(부모님 밑)으로 거주 중인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자격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행복주택(청년·대학생 유형) 신청 자격 행복주택의 청년·대학생 유형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원(부모님 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역시 본인만 심사합니다.
부모님 소득·자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분리 필요 없음: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어도, 본인 명의로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국민임대·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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