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명의자(새어머니)와 실거주자(형제) 분쟁, 법적 대응과 현실적 해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계약 명의자(새어머니)와 실거주자(형제) 분쟁, 법적 대응과 현실적 해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계약 명의자(새어머니)와 실거주자(형제) 분쟁, 법적 대응과 현실적 해법 (2025년 최신 가이드) 2019년 빌라 전세계약 당시 명의가 새어머니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형제들이 7년간 실거주해온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전세금을 회수하려 할 때, 실거주자인 형제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판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 명의와 실거주자의 법적 관계 **전세계약의 권리자(임차인)는 계약서상 명의자(새어머니)**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새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전세금 반환청구권도 새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형제들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며, ‘동거인’ 또는 ‘무상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명시적 권리이전이 없다면, 집주인이나 명의자가 거주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전입신고·확정일자 형제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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