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명의자(새어머니)와 실거주자(형제) 분쟁, 법적 대응과 현실적 해법 (2025년 최신 가이드) 2019년 빌라 전세계약 당시 명의가 새어머니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형제들이 7년간 실거주해온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전세금을 회수하려 할 때, 실거주자인 형제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판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 명의와 실거주자의 법적 관계 **전세계약의 권리자(임차인)는 계약서상 명의자(새어머니)**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새어머니가 임차인이고, 전세금 반환청구권도 새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형제들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며, ‘동거인’ 또는 ‘무상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명시적 권리이전이 없다면, 집주인이나 명의자가 거주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전입신고·확정일자 형제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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