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증금 완납 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환급 및 지급 방식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행복주택 보증금 완납 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환급 및 지급 방식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행복주택 보증금 완납 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환급 및 지급 방식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이미 완납한 후에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금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환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공식 규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입주 후 보증금 완납 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및 환급 절차,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1. 행복주택 보증금 완납 후에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일’(=입주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이미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자금이나 가족 지원 등으로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 지급 방식: LH가 받고 환급받는 구조인가?

원칙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금은 임대인(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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