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임의경매 통지서 받았을 때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2025년 최신 가이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임의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재계약 직후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면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의경매 통지 후 세입자가 해야 할 일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 실전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임의경매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임의경매란 집주인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면 기존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절차 1)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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